[보도자료]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 피해배상 결정에 대한 시멘트업계 입장
지난 5월 8일(수)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분쟁위)의 『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총 6억 2,300만원 배상 결정』발표 및 관련 보도와 관련, 시멘트업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 <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>